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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대 11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해보세요!
📆 접수기간
- 2025년 7월 7일(월) 09:00 ~ 8월 6일(수) 17:00
- 선착순 지원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소상공지원팀 노영호 주무관
- 전화번호: 042-380-3061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약 8,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 최대 11만 원 지원 (월 1.1만 원 × 10개월 기준)
- 지원기준:
- 무선 통신비: 11,000원 전액 지원
- 유선 통신비: 22,000원 중 50% 지원
- 단, 2024년 7월 1일 이후 납부한 통신비에 한정
✅ 지원 대상 요건
아래 ①~④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 + 대전광역시 소재 업체 (무점포 사업자 제외)
- 카드결제 단말기 운용 중이고, 해당 단말기의 통신비를 실제 납부 중인 자
- 2024년 매출액 1원 이상 1.04억 원 미만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연 매출이 0원이거나 휴업 중이면 제외
※ 2024년 상반기 개업자는 연 환산 매출액 기준 적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일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10인 미만
공동사업자일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원의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수)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동일 주소의 사업장은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대기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 주소지가 아파트, 주택인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무허가 사업자
- 지급일 기준 휴·폐업 중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
- 비영리 단체, 조합 등
- 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지원중지 및 환수 대상
- 허위자료 제출,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 사례
- 신청 당시와 다른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 정리하며
이번 통신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무선·유선 카드단말기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챙기셔서,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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