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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전월세 신고 진행하셔야 하는 거 아시나요? 이제까지 계도기간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신고제도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그리고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본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되며,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부터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 지금 꼭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관련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내용을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신고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임대소득 파악 및 세금 탈루 방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주민등록과 연계되어 있어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또는 미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신고 누락 시에도 행정지도만 있었으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이후부터는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에서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실수나 경미한 위반까지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위반이나 허위 신고의 경우, 누적 과태료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차임)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또한 계약 갱신 시에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은 단순 연장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 변경이 있다면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누가 먼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협의하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방법과 실전 팁

     

     

    주택임대차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권장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ealty.eum.go.kr
    - PC 또는 모바일에서 24시간 접속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 계약서 스캔본, 신분증 등 파일 첨부

     

     

    ② 오프라인 신고
    - 계약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종이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 현장에서 바로 처리 가능하나 대기 시간 필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앞서 언급한 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며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외국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역시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전 팁 정리
    - 계약 체결 즉시 캘린더에 30일 이내 마감일 설정
    - 계약서 촬영본보다 스캔본 제출이 오류 적음
    - 계약 변경 시 즉시 갱신 신고 진행
    -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필수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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