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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할 때 드는 세금, 생각보다 꽤 부담되지요. 그런데 장애인 등록자라면?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정리해 드릴게요.
✅ 감면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구 등급 기준 1~3급)
-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명의 차량
- 시각장애 4급: 일부 지자체에서 인정 (서울, 경기 등)
🚘 감면 가능한 차량 조건
감면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 승합차 (15인승 이하)
- 화물차 (1톤 이하)
- 이륜차 (250cc 이하)
※ 렌터카, 리스 차량, 법인 명의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감면 혜택 항목
세금 종류 | 감면 내용 | 비고 |
---|---|---|
취득세 | 전액 면제 | 차량 최초 등록 시 |
자동차세 | 전액 면제 | 1대 한정, 1년 단위 |
개별소비세 | 최대 500만 원 감면 | 승용차 구입 시 |
교육세 | 개소세의 30%까지 면제 | |
공영주차장 | 50~100%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고속도로 통행료 | 50% 할인 | 하이패스 단말기 필요 |
📍 감면 조건 & 주의사항
- 차량은 반드시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명의로 등록해야 함
- 감면 혜택은 1인당 1대에만 적용됨
- 구입 후 1년 이내 매각·명의 변경·세대 분리 시 감면된 세금이 추징됨
- 대체 차량 구입 시 기존 차량 말소 후 60일 이내 새 차량 등록 필수
📝 신청 방법
차량 등록 시 또는 등록 후 6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감면 신청서 (시청/구청 세무과 비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시)
신청 장소: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추가 문의: 지방세 고객센터(☎ 110) 또는 각 지자체 민원실
🔎 실제 사례 예시
✔️ 사례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 2급 A 씨는 가족 명의로 소형 SUV 차량(1,600cc)을 구매하며, 취득세 120만 원을 전액 면제받고, 매년 자동차세 약 30만 원도 면제받고 있습니다.
✔️ 사례 2: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B씨는 아들 명의로 차량을 공동 등록하여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까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생활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제도, 제대로 알고 챙기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등록 조건, 감면 대상, 신청 기한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로 신청을 진행하세요.